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공고(2차) |
작성자: 송천2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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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11-16 | 조회:50 |
첨부파일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.pdf(34KB), Download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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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3. 11. 16. ~ 2023. 11. 27. (7일 이상) 2. 공고대상 : 서**(전주시 덕진구 와룡1길), 정**(전주시 덕진구 용소로) 3. 공고내용 :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