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결과 공고 |
작성자: 송천2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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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11-14 | 조회:61 |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공고문.pdf(24KB), Download 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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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식(전주시 덕진구 용소로), 이*길(전주시 덕진구 송천로), 김*수(전주시 덕진구 시천로) 2. 공고기간 : 2023. 11. 13. ~ 2023. 12. 1. 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