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|
작성자: 송천2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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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5-22 | 조회: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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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> 가. 신청기간 : 23.05.22.(월) ~ 06. 09.(금) 나. 신청대상 : 전주시 관내 1인 가구(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) 또는 법정한부모 모자가정 다. 지원내용 : 건물 현관 등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라. 제출서류 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) ※ 거주지 요건 :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※ '현관문잠금장치' 지원 신청자에 한대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|